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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금액만 '200억?'…차은우 '탈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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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법 해석 쟁점, 과세적부심 진행 중"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에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최근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현재 '판타지오' 소속이나, 차은우 모친은 1인 기획사인 A법인을 설립하고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차은우의 소득은 판타지오와 차은우, A법인이 나눠 가져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을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국세청은 판타지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 8월 총 82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세무당국이 판타지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법인과 관련된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이에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판타지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A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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