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조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축소 또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가줄어든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친인척의 결혼이나 사망으로 꼭 휴가를 가려면 본인의 연가 등을 써야 한다. 만약 연가가 부족하면 다음연도의 연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각각 10일과 3개월을 줬던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특별휴가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각급 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오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내년 6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둬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 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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