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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4국 밍크고래 공동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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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3일 국제포경위원회(IWC) 울산회의 총회에 제출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과의 한반도 주변수역의 밍크고래 공동 목시(目視)조사 결의안이 58개 IWC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이번 공동 목시조사 결의안에 명시된 한반도 주변 수역에는 IWC 비회원국인 북한의 수역이 위치해 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수산회담에 고래 공동조사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한국은 내년 초 한.중.러.일 4개국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주변 고래자원 워커숍을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 워크숍에 북한도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한반도 주변 밍크고래 공동 목시조사 참여국과 조사 해역, 조사 방법, IWC 과학자 참여 등이 논의될 전망이며, 이후 3~4년간의 조사를 통해 밍크고래 자원의 보존과 이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은 이날 총회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을 이동하는 밍크고래 자원의 적절한관리가 필요하다"며 "밍크고래의 포괄적인 자원 평가를 위해 한반도 주변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IWC는 밍크고래를 보호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포괄적인 자원 평가가 수행되지 못했다"며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3개국과 공동 목시조사를 제안한다"며 결의안을 냈다.

이 안에 대해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한국과 일본의 고래 혼획에 대해 다소 염려스럽다"고 말했고, 모나코는 "조사 결과는 고래 회유지 국가끼리가 아닌 IWC 과학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들의 지적에 대해 과학위원회와 협의해 충실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어 헨릭 피셔 IWC 의장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유도해 회원국들의 반대없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이 IWC에 결의안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의 통과는 86년 상업포경 유예 조치 이후20년간 묶여있었던 한반도 수역의 밍크고래 자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함께 북한 해역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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