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이 최고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내부비리 고발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올리는 시행령안을 마련,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보호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보상금과는 별도로 환수된 돈이 없어도 공익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환수된 돈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새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