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찰 가짜 소득공제' 직장인 '비상'

사찰 발(發) 연말정산 허위 소득공제자료 조사 공포가 한여름 대구를 떨게(?) 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사찰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무차별 발급, 이를 구한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2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한 사찰이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2천여 명에게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를 연말 정산때 제출, 내지도 않은 기부금을 낸 것으로 처리해 소득세 환급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이 절에는 불사금 기부 현황이 개개인 이름과 액수까지 정확히 기록, 보관돼 있었다"며 "허위 영수증 제출자를 상당수 적발해냈다"라고 말했다. 또 "조사대상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급한 기부금 납입영수증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데, 허위 영수증 제출로 적발되는 직장인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우선 이 사찰 관계자들과 허위 영수증 제출 직장인들을 각각 조세포탈 선동교사와 조세포탈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직장인 개개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위 영수증 제출로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은 직장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검찰 조사 중인 관계로 철저히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세무서 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관공서는 물론 병원, 기업체 등 시내 직장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또 "조사대상에서 좀 빼달라"는 '유력기관' 직장인의 전화가 대구국세청에 장맛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부당환급이 확인되면 직장인들은 부당환급 받은 세액 전액과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02년 구미지역 한 사찰이 허위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직장인들을 사법당국이 형사처벌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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