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과잉추적으로 부상…국가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주하던 범인이 과잉추적을 하던 경찰 순찰차에치여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민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민씨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 추적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현지 도로 사정에 밝은 경찰로서는 막다른 도로 끝에서 범인이 감속하리라는 것을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강도죄를 범한 민씨가 경찰의 계속된 정지명령에 불응한채 도주하다 사고를 자초한 잘못이 큰 만큼 경찰의 과실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2월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막다른 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