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검토 중인 8 ·15 광복절 대사면을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재량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일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후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 기업 부도 등 경제 관련 사범과 각종 법·제도 개선 이전 과거 관행에 따른 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자 등 두 부류를 기준으로 잡고 사면 대상을 선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대사면 건의는 법적인 의미의 '일반사면'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을 꾀하기 위한 대폭적인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며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8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8 ·15 사면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이 관계자는 "특사 대상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우선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기업부도로 인해 발생한 범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용인됐거나 큰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들이지만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난도 받고, 처벌을 받는 영역이 있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높아진 기준에 따라 규범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한 만큼 과거 관행에 따른 행위를 털고 가자는 차원의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한나라당의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특별사면 실시에 앞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형 선고와 공소권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형태의 사면으로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대기 중인 사람은 물론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지만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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