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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헌병 지휘'‥권한 비대화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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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고법 상고부 설치안 확정

이르면 2007년부터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되고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제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대법원 구성 등 3개 안건에 대한 최종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군사법 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장관급 장교의 지휘부대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검찰단·고등군사법원 하에 3군을 통합한 지역 관할의 5개 지역 군검찰단·군사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되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은 각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 군지휘권과 조화를 꾀했다고 사개추위는 설명했다.

특히 사개추위는 군사재판에도 배심·참심제를 혼합한 장병의 사법참여제를 도입키로 하고 피고인이 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 장병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을 실시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영상녹화물도 보충적으로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했으며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적법절차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 기록제도,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의 조사 및 신문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했다.

사개추위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으로서 변신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키로 하고 청구금액 5억원 이상 민사사건, 징역 3년 이상의 형사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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