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고령~대구 서문시장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대해 작년에 운행 증회(增回) 결정을 하면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물의가 빚어지자, 최근 운행 감축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버스회사 측과 노조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고령군은 작년 10월 주민 교통불편해소를 명분으로 고령~서문시장 버스 노선을 1일 27회에서 44회로 운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버스운행 구간이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증회를 하려면 해당 광역단체장들과 업무 협의와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령군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뒤늦게 대구시와 대구버스조합 측이 크게 반발하자 경북도와 고령군 등은 4자(者) 협의를 벌여 1일 36회 운행하도록 지난 6월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해당 버스회사에 운행 횟수를 줄이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회사 측은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다. 회사 노조도 "감축 운행이 되면 기사 5명이 해고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스회사 전 직원 유모(56)씨가 고령군의 독단적인 증회 결정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을 대구지검에 제기해 현재 검찰이 관계 공무원 소환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편법' 증회 결정에 대한 진정이 감사원에 접수돼 지난 4월 감사원 대행 감사를 벌인 경북도 감사반은 이 사실을 파헤치지 않고, 강남버스 측의 밤샘주차 과징금 미부과 등을 문제삼아 고령군 김모 과장을 견책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 졸속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증회 결정 당시 업무착오로 상부 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령·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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