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캠프, 어학연수 소비자 주의보 발령

해외캠프, 단기 어학연수, 배낭여행, 문화기행을 둘러싼 분쟁이 폭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민박 및 뮤지컬 티켓 등을 예약했는데 사업자가 잠적해 피해를 입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캠프·어학연수 '부실투성이'

올 초 520만 원을 내고 4주간 일정으로 호주 영어캠프에 자녀를 참가시킨 한 학부모. 당초 호주 공립학교에서 3주간 정규수업을 한다고 했으나 실제 1주일 정도만 정규수업을 진행했고, 홈스테이도 약속한 2인1실이 아닌 4인1실로 운영하는 등 계약내용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소보원에 상담해왔다. 특히 홈스테이 주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밤늦게까지 술, 담배, 포커를 하기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를 통해 해외인턴십을 신청하고 참가비, 항공료 등 480만 원을 지불했으나 예정됐던 2월을 훨씬 넘긴 3월 중순까지도 출국하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3,4주 후에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6주가 지나도록 환불해주지 않았다.

해외캠프·어학연수와 관련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90여 건.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두 배를 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600만 원대 참가비를 지불하고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지만 신청 후 비자발급이나 수속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실제 해외에서의 연수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출국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해 중도해지했는데도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계약 후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자녀 용돈으로 맡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캠프나 단기연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제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들은 어학원 등 알선업체 말만 믿고 자녀 의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소보원 지적.

따라서 해외캠프·단기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말이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유경험자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자녀 생각과 현지적응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것을 소보원은 당부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계약 불이행이나 진행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배상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민박·뮤지컬 예약 '펑크'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민박 및 뮤지컬 티켓 등을 예약했다가 사업자가 잠적해버려 피해를 입는 사건도 최근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내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민박 및 공연 예약 등을 대행하다가 예약금을 챙긴 후 잠적해 고객들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는 것. 해당 운영자는 잠적 전 민박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인도금은 물론 예약금까지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미 여행날짜를 잡고 대금결제를 완료한 소비자들은 여행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비용을 들여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소보원은 "해외사이트, 개인카페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사업자 정보, 환불 및 보상 정책, 개인정보보호, 공인마크, 게시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피해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하고, 할부항공권·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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