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116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전국 대학·전문대가 제출한 지원자, 합격자, 등록자를 검색·확인한 결과, 2천607명이 지원방법을 어겼고 이 가운데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52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4명 등 116명에 대해 해당 대학·전문대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입 지원방법을 어겨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이 규정이 첫 적용된 1995년 43명에서 1996년 22명, 1997년 17명, 1998년 5명, 1999년 8명, 2000년 6명, 2001년 8명, 2002년 17명, 2003년 7명 등으로 줄었으나 2004년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급증, 지난해 54명으로 늘었고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나 전문대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 및 정시·추가모집에, 또 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간에만 적용됐으나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 수시2학기 모집이 허용되면서 대학과 전문대간으로도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1학기에도적용됐다.
또 올해부터는 산업대에도 적용된다.
2005학년도 위반자는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반자 1천421명 ▲대학고의·과실 또는 행정착오로 인한 위반자 1천20명 ▲기타 166명 등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했으며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명기회를 줘 재심의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고의나 과실로 위반 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엄중 경고하고 위반 학생의 출신 고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조사하도록 한 뒤 교사나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징계나 기관경고 조치하기로했다.
특히 각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2006학년도 입시부터는 산업대에도수시모집 합격자 이중지원 금지 제도가 새로 적용돼 산업대도 대학, 교육대, 전문대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른 모집시기의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을 집중홍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가 2004학년도 5천287명에서 지난해 2천607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지원방법을 어기고 있다"며 "부주의 등으로어렵게 진학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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