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 검토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서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아시아나 주재홍 부사장은 이날 "조종사노조가 24일 속리산행을 택한 것은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정 등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철도,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 사업, 병원사업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항공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관련법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재개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4 일 농성장인 인천연수원과 계약이 종료되자 충북 보은 속리산 부근의 유스호스텔인신정유스타운으로 옮겨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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