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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사 6일 최종안 갖고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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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핵심쟁점 이견 좁혀

정부가 아시아나 파업 사태에 개입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사는 6일 양측의 최종안을 갖고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

5일 양측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달 30일 노조에 최종안을 제시한 데 이어 노조도이날 일괄 타결안을 제시, 노사가 6일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는 이날 핵심 3개항을 수정, '조종사 자격심의위원회 3명 의결권 보장'을 ' 조합원 징계에 대해서만 3명 의결권 보장, 다른 안건은 표결 참관'으로 바꿨다.

또 승무 및 근무시간 제한과 관련해 3조 비행(조종사 3명이 1개조로 비행)을 월2회로 하자는 기존 주장을 '2년간 월 3회로 하고 2년 후부터 월 2회'로 수정했다.

총 비행시간은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연간 960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사측 주장에 대해 2년 후 이동시간을 포함, 1천시간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노조는 이외에 비핵심 쟁점 일부를 수정한 일괄 타결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달 30일 제의한 일괄 타결안에 대한 노조측 입장을 다시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노조측 수정안은 검토 후 내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노사는 이날 비행 전 알코올 및 약물검사 실시, 조합원 배치.승급.심사 관련 교육훈련심사 위탁 등 2개 비핵심 조항에 대해 사측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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