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1년 가까이 끌어온 항소심을 돌연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8일 "서씨가 이달 3일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정에 의해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대선 직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 원과 2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씨의 항소 포기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복권도 이뤄지는 만큼 이를 의식해 항소를 취하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2억 원의 추징금은 형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선고됐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추징까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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