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제에 비해 다양한 자산운용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퇴직금·퇴직보험제(퇴직연금제=퇴직금제)는 매월 근로자의 월급 중 8.3%를 사내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불, 혹은 중간정산제로 지급하는 형태이며 퇴직보험제는 사업주가 퇴직금 총액의 40%를 회사 내에 적립하고 나머지 60%를 보험사와 계약, 보험료로 납입함으로써 회사에 퇴직금 부담을 미리 덜어주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퇴직신탁도 퇴직보험과 같은 퇴직금보장 상품이다. 퇴직금은 기업에 40%의 손실비용으로 인정되고 퇴직보험은 100%의 손비로 인정, 세금 혜택을 주므로 퇴직보험이 기업과 근로자에 모두 더 유리하다.
퇴직금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규모가 확정되며 빈번한 직장 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놓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채무가 증가하고 구조조정시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퇴직보험은 근로자가 납입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직접 청구, 수령할 수 있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챙길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납입한 보험료만큼 퇴직금 부담을 덜게 되며 퇴직보험 수탁기관은 확정금리형이나 금리연동형으로 보험금을 운용,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나 퇴직보험제가 기업주나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만을 보장해주는 반면 펀드 등의 자산 운용을 통해 기업주나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 외에 자산 운용으로 생긴 수익을 덤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기업주나 근로자가 감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는 5명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보험사, 은행, 증권사들과 계약, 불입한 연금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대신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대상 채권을 국채·지방채·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제한하며 주식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할 수 없고 펀드 등에 대한 간접투자도 전체 적립금의 40% 이하로 제한된다.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에 대한 책임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지게 되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근로자가 책임지게 되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연금을 불입하고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이나 손실이 사용자의 몫으로 된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금을 같이 불입하며 수익이나 손실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규모가 미리 확정되며 운용 수익은 사업주에게 돌아가 사업주가 주식 간접투자 비율 등을 최대한도로 높여 손실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의 수익은 없고 운용 수익이 많이 날수록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이직시 연금 이전의 어려움이 있고 회사 도산, 연금 펀드 도산 등의 경우에라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며 고령 근로자, 종신 고용이 일반적인 사업장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직장을 옮길 경우 연금 이전이 쉽고 근로자 책임이므로 보장이 따로 필요없으며 젊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사업장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책임지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상품 설명회,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시=퇴직연금 실시를 앞두고 대구은행 등 지역 금융회사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구경북지역 주요 기업의 노·사 대표들을 초청, 퇴직연금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업체 측에서 보험사나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을 굴려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시장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내년에 15조 원, 2010년에 90조~100조 원 규모로 커져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사변 등의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주 대구은행 보험신탁팀장은 "주식 펀드가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확정기여형 연금이 더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의 등락, 채권 금리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연금 상품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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