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법안'에 따른 각종 과태료·벌금을 물 수도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금년 5월 확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통한 사실 인정, 법령 적용, 양형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내·외부 영향에서 벗어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에 맞춰 2007년 3월부터시행되게 된다.
재판장은 후보자들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경찰로 일한 경험이 있는지,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친척이 있는지, 사법관련 지식·경험이 있거나 피고인·증인과아는 사이인지 등을 묻게 된다. 후보자들이 배심원 선정을 노리거나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질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허위진술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은 배심원에 선정될 수 없으며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배심원 직무 수행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초래할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 때 당연 제외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됐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배심원 선거를 거부하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들은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날 수 없으며 재판절차 이외의방법으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또 평의 전에 개인 의견을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판사나 배심원각자의 의견 등을 외부에 누설하다 들통나면 배심원에서 해임된다.
특히 배심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재물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심원들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배심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 사임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 선정 및 재판 참여는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의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심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른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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