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발 補償' 에 당국이 적극 나서라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 사고의 최대 현안은 '과연 누가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우선 경찰은 1차 화인 감식 결과 지하 보일러의 유증기가 실내에 가득 차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 유증기가 어떻게 발화됐는지는 추가 조사로 미뤄 둔 상황이다.

게다가 경찰은 휘발성이 강한 불량 기름을 사용했을 개연성도 수사의 대상에 올려 놓고 유류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화인 규명 문제가 보상의 1차적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만큼 경찰은 하루빨리 매듭 지어 주기를 당부한다. 경위가 어찌 됐든 이 지역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 있었고, 원주인은 재개발 시행사에 이미 보상금을 받고 권리를 넘긴 상태다.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식선에서 세입자와 시행사 측이 보상 책임 범위 내에 든다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 부부는 이번 사고로 숨진 상황이라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할 실정이라는 데 문제가 크다. 다행히 재개발 시행사 측에서 일부 보상 제의 뜻을 비치고 있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듯하지만 그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따라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지만 주변 상가나 주택 피해, 부서진 차량 등의 보상 문제까지 감안하면 칼로 자르듯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사고 수습의 중심에 있는 관할 수성구청과 대구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 짓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 싶다. 사고 후 우왕좌왕하던 구난 체계처럼 자칫 이 보상 문제에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집단 민원'의 화근이 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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