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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 문제점 없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도망 다니면 면죄부가 주어진다.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MBC 'PD수첩'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해결 사건과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고문 피해자들을 통해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본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를 방송한다.

1986년부터 5년 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모두 10여 차례. 피해자 가운데는 어린 나이의 중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도 두 달 후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1991년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나갔다가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도 내년 3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반면 일본은 최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고 미국은 연방법에서 아예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과 미국은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정지시키고 있다. 13년 전 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던 A씨는 13년 후, 친구의 아이들을 유괴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 및 강제 추행 죄의 공소시효는 각 7년. A씨는 법에 호소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함주명씨는 1983년 '간첩'임을 자백하라며 45일 간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된 함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누명을 썼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1990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가해자 이근안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1999년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함씨에 대한 고문사실이 밝혀졌다. 재심이 이뤄졌고, 2005년 함씨는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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