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내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도록 한 '건축협정제도'가 입법과정에서 용도 폐기됐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중 건축협정제도 도입규정에 대해 논란을 벌인끝에 법 조항에서 삭제키로 의결했다.
건교위는 법안심사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협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 "특정시설에 예외를 두면 법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위는 다만 새로운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될때 이 문제를 재논의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구역 안의 땅이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해 고층아파트나 유흥주점, 러브호텔 등의 건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을 주민의사에 따라 세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민자치'가 제고돼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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