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입법과정서 '건축협정제도' 용도 폐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 동의로 혐오시설 막는 길 사라져

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내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도록 한 '건축협정제도'가 입법과정에서 용도 폐기됐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중 건축협정제도 도입규정에 대해 논란을 벌인끝에 법 조항에서 삭제키로 의결했다.

건교위는 법안심사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협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 "특정시설에 예외를 두면 법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위는 다만 새로운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될때 이 문제를 재논의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구역 안의 땅이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해 고층아파트나 유흥주점, 러브호텔 등의 건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을 주민의사에 따라 세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민자치'가 제고돼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