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부 돼지우리에 불 질러

봉화경찰서는 26일 형부집에 찾아가 돼지우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9·여·봉화읍 삼계리)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형부 이모(63·봉화군 해저리) 씨의 돼지우리에 불을 질러 건물 200여 평과 돼지 100여 마리를 태워 2천여만 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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