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드는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원칙과 위신, 정부의 규범적 입장도 유지하고 존중하며, 삼성은 M&A(인수 합병)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 유예를 갖는 식으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찾는 타협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 등이 일어난 것인데 세금 납부액은 너무 적은데서 생기는 국민 정서의 문제도 극복해하는 포괄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측의 입장과 관련,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며 "왜냐하면 재벌기업 지배구조 규제, 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내심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 경영과 지배구조를 거기에다 최대한 맞추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어떤 특수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갖고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 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고, 정부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든간에 이 문제를 정부로서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권 유지에 관한 문제를 갖고 한참동안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명분을 살리는 합리적 해법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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