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의 일반 분양 전환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업체간에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999년 395세대가 임대로 분양된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의 청호하이츠. 당시 임대가는 가구당 1천800~2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난 지난해 9월 1일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입주민들과 업체가 서로 분양가를 달리 책정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
문제는 분양가다. 처음 입주민들과 업체측은 함께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100%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의뢰한 감정사는 27평형의 경우 5천400만 원, 17평형은 3천300만 원~3천6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다른 감정사를 통해 27평형 6천900~7천만 원, 17평형 4천200~4천3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입주민들의 주장
처음 평가를 지키기로 해놓고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 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 전환가격)의 산정기준(택지비, 건축비)을 적용, 분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포항시에 대해서는 업체측이 적법한 분양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허위로 입주민 대표를 선정해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포항시가 분양승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승인으로 이 아파트는 현재 해군 6전단 관사용 43가구 등 126가구가 분양됐으며 269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있다.
◆업체측 주장
업체측은 지난해 10월 26일 입주민 대표들과 포항시에 승인(27평형 6천300만 원)받은 금액보다 더 할인 된 금액(6천230만 원)에 분양키로 합의를 하고 공고문까지 붙였으나 합의 5일뒤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합의를 파기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세대를 가압류해 전체 아파트의 분양이 중단되고 지난해 11월 이후 임대료도 내지 않아 지난 4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 업체측은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의경매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전망
현재로서는 접점이 없는 상태다. 새로 감정하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양측 모두 불리한 금액이 나왔을 경우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입주민 대표자측은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임대아파트를 업자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이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측은 "법원 경매가가 6천500만 원인 것을 비교해도 주민들의 주장은 무리"라며 "다수를 무기로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사진 : 포항 청호하이츠 입주민 60여명이 포항시청 앞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분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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