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차량 운전자에게 10%, 무단횡단자에게 90% 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4)씨를 상대로 낸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차량 운전자가 직선도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주변에 상가와 자전거도로가 있고먼 거리에서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직선도로였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주시했어야 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김씨의 과실이 90%에 해당하는만큼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920여만원의 90%인 83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약관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김씨에게 반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5월 말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최모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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