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원석 前회장 등 157억 배상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4일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 이사진 8명은 원고들에게 15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이 동아건설의 규모나 영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므로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어도 대출을 해줬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수준과 채권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분식회계를 지시·방치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136억여 원과 1천600억여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이 각각 발생했던 1995년과 1996년 회계연도에 328억, 205억 원씩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700억여 원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