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묶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려주는 임금피크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화방송,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서울신문은 지난 7월부터, 연합뉴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또 금융감독원, YTN,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일제지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산업·수출입·기업·광주은행 등 은행들은 금융산업노조의 산별 협약사항을 반영해 일정한 연령 이후에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정년연장형'을 택했다. 연합뉴스, 문화방송, 서울신문 등 언론사는 인건비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2003년7월), 대한전선(2003년11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 004년1월), 대우조선해양(2004년2월), 한국수자원공사(2004년7월), 한국감정원(2004 년10월) 등은 임금피크제를 일찍이 시행했다. 정부는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근로자의퇴직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가칭)'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이어야 하고 피크임금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 한해 최저 지원연령 54세부터 최대 6년간(57±3) 지원받을 수 있다.
보전수당은 임금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제도 시행 이후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방침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감액된 임금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고임금' 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은 "현재 마련중인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나올 경우 적극반영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