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반대단체가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물 가운데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 사진'이 허위사실로 판정됐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영덕군핵폐기장설치 반대대책위가 제출한 기형아 사진은 방폐장시설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허위사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찬성단체가 '핵폐기장' 용어를 정정토록 요청했으나 공보 게재내용은 정정하지 못한다는 관리규칙에 따라 정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핵발전소가 해체되어 들어올 것'이라는 표현은 추상적 표현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원전센터유치 주민투표와 관련한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허위 부재자 신고 및 부정사실 유포 방지 대책,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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