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한센병 보상에 外交力발휘하라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같은' 보상금 청구 소송을 두고, 도쿄지법이 대만인에게는 승소를, 한국인에게는 패소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처사이자 차별적 결정이어서 유감이다.

일제는 자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과 대만에서도 나병 환자에 대한 절대 격리 정책을 채택, 한센병 환자들을 고립무원의 외딴 섬으로 보내 버리는 정책을 강행했었다. 국내 한센병 환자들은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전남 고흥군 소록도로 들어가는 고통을 겪은 데 이어 이번 보상 기각 결정으로 '소록도의 한(恨)'이 덧나는 아픔을 겪게 됐다.

소록도 한센병 피해자 117명의 소송을 담당한 도쿄지법 민사3부가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명단에 소록도가 들어 있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이 제정한 법 정신과 맞지 않다. 지난 2001년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는 위법이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일본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보상을 했었다. 같은 논리로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과 대만 두 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은 죄수처럼 외딴 섬에 위리안치시킨 주체이다. 당시 행위의 주체가 일제였으니 인권을 유린했던 조선과 대만 피해자들에게 국경을 초월해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하다.

도쿄지법 민사38부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 인도주의에 입각한 옳은 판단이다. 대부분 80, 90대 고령인 소록도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다. 그들이 일본 법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항소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력을 발휘해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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