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실수' '금융기관의 부당한 압력' '과도한 빚독촉'···.
금융생활을 하다보면 황당하고, 분노마저 치밀 때가 가끔씩 생긴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겐 너무나 힘겨운 일이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은 좋은 친구이자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경주시에 사는 김동현(48·가명) 씨는 올해 8월 농협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다 291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문제는 잘못 송금받은 전수근(가명) 씨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보험회사가 통장을 압류한 상태라는 것. 김씨는 통장주인으로부터 '실수로 인한 잘못된 송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법대로 한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데, 영세 자영업자인 김씨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전씨가 1년 이상 금전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또 두 사람의 취급업종이 달라 거래관계가 있기 어렵다는 점,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해당 보험사에 사실여부를 다시 확인해 본 뒤 통장압류를 취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압류를 취하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례2)
박미경(대구시 북구·21·가명) 씨는 카드사 연체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대신해 대구지원을 찾았다. 카드빚을 진 사람은 아버지 였지만, 아버지가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카드사에서 어머니를 상대로 빚독촉을 시작한 것이다. 빚독촉은 점점 정도를 넘어서 인격모독과 협박으로까지 들릴 정도가 됐다. 청소부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어머니의 마음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카드채무는 본인 이외에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대신 갚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카드사에서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금감원 대구지원은 부당추심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뒤 카드사에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카드사 간부가 민원인과 가족을 방문, 정중히 사과함에 따라 민원이 취하됐다.
#사례3)
이재호(자영업·영천시) 씨는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거래은행을 방문했다가 담당자가 보험가입을 유도해 대출연장이 안될까 두려워 울며겨자먹기로 월 30만 원씩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 뒤 사업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대출문제 때문에 거래은행을 다시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밀린 보험금 납입을 요구해 화가 치밀었다.
→비슷한 민원인 중에는 자의로 보험에 든 뒤 해지 때 환급금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강요에 의해 가입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는 보험가입과 대출연장 날짜가 같고, 수입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한 보험가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지적됐다. 은행은 손실없이 보험을 해지해 주었고, 이씨는 민원을 취하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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