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청, 부적격 교사 퇴출 본격화

부적격 교사 퇴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북도 교육청이 지난달 25일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한데다 대구시 교육청도 지난 3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 퇴출시키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시험문제유출 및 학업성적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 설치에 대한 상위 법령 근거조차 없는데다 징계권조차 없는 조직인 탓에 '부적격교원'이라는 낙인만을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정과 비리, 파렴치 행위 교사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징계제청권이 있는 학교 측과 교육청 측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것.

한편 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마무리짓고 오는 3일 교원평가 실시를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4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한달간의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교원평가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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