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한 법안이 제출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일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재산 등록일 전 5년치 재산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제외한 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그리고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 여야의원 총 1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등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차기 대권주자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인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은 '묻지마' 신고여서, 국민들이 재산 신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또 공무원이 저렇게 많은 돈이 있을까 궁금하게 여겼다"면서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떳떳한 재산이 아니면 고위공직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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