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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신고창구 시.군.구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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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창구를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군.구 등 관할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고 또 관할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신청에서 해온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단일화하는 이양안을 최근 확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추진위가 국가사무인 부가통신사업 사무를 지방으로이양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것"이라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민원처리기관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에는 민원처리기관이 단일화돼 있지 않아 창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만하고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빠뜨려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10월 현재 통신판매업자 수는 7만7천942개에 이르지만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8천905개에 불과해 상당수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을가능성이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 사무가 단일화되면 신고누락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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