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학생 불법취업 올해만 86명

'공부' 하러왔다더니 '공장' 다녔네…

최근 경북 모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70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전 허가없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한 것.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고용주와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학생들은 벌금을 내면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외국인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체류를 위해 위장 입국하거나 허가 없이 시간제 취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체류 급증=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2000년 215명에서 2004년 1천908명으로 급증했고 올 10월 말 현재 2천858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위해 자취를 감추거나 불법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들어서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86명을 적발, 처벌했다. 2003년 1명, 지난해 6명과 비교조차 힘든 수치.

이 가운데 79명은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수준이지만, 7명은 불법체류를 위해 아예 사라졌다. 경북의 모 대학 경우 지난해 20여 명이 차례로 사라지기도 했다. 이 학교 한 관계자는 "이탈 학생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거나 1년 정도 언어 등 적응 기간을 거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장에 불업 취업한 학생들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 및 어학연수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한 아시아계 외국인은 2002년 470명에서 2003년 481명, 2004년 말 현재 70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유학생들의 학교이탈 사실이 알려지면 향후 학생유치와 사증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유학생이 사라져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탈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 늘었나=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장려 정책이 이런 현상을 빚어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유학역조 현상 방지를 위해 1만7천23명(2004년 말 기준)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문제라는 것.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에게 각종 정부지원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유학비자를 취업 수단으로 악용, 불법체류자 양산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유학 후 국내취업 등에 관한 규정을 잘 모르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일부 대학들의 무분별한 학생유치 활동도 유학생들의 이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경북의 한 대학은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유치한 뒤 어학수업을 하는 대신 현장실습 명목으로 공장에 위장 취업시키고 그 임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원 외 입학으로 규정, 아무리 많은 학생을 유치해도 학교정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무조건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욕심에 자격 미달인 학생들까지 끌어모으는 태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책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인 학생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유학생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신고토록 강제하고 매년 1회 외국인 학생 재적 현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 학생 현황 및 초청 학생들의 누적 인원과 졸업한 학생들의 귀국 날짜를 밝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

각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규모가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학생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지 유학원을 통하는 대신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를 통해 유학생을 받을 계획. 한 대학 관계자는 "불법체류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중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복건성 등의 출신학생들에 대한 유학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유치보다는 관리 쪽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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