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훈련중 숨진 훈련병 유족 군의관 고소

육군 "이달말 공상처리"

육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진 훈련병 가족들이 군병원이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4명을 고소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육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 하다가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숨진 길주형 이병(20.우석대 경찰행정학과)의 유족들은 당시 훈련소 00연대 군의관과연대의무실 당직근무자, 간호장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14일국방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원실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은 국방부검찰단은 곧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길 이병은 지난 9월30일 오후 8시께 육군훈련소에서 야간행군을하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훈련소내 연대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구토증세가 멈추지 않았다. 이어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길 이병은 혈소판이 급격히 낮아졌고 다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다.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길 이병은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10월1일 오후 1시2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길 이병이 처음 복통을 호소했을 때 담당 군의관은 소화제 3알을 처방한 뒤 2시간 가까이 앰뷸런스에 실은 채 행군 일정을 계속했다고 주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토에 실신한 길 이병은 9월30일 오후 11시30분께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인 1일 자정 무렵 당직 군의관은 혈액검사와 X-레이를 찍어본 뒤 다음날 다시 보자고 말하는 등 진료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길 이병을 처음 진료했던 군의관 김모 중위는 "9월30일 야간행군 도중 2차 휴식시간인 오후 8시10분∼30분 사이 분대장과 같이 앰뷸런스 쪽으로 다가온길 이병이 '저녁먹은 것이 체한 것 같다'고 말해 소화제 3알을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 중위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통증을 호소해 의무실로 옮겼으나 이상이없어 의무병에게 지켜보도록 한 뒤 행군대열을 따라갔다. 행군이 끝나고 와서보니잠을 자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후 11시45분∼50분 사이 구토증세를 보여 훈련소 의무실의 당직군의관(대위)에게 진찰을 의뢰한 뒤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길 이병의 사인을 둘러싼 잘잘못은 군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육군은 길 이병이 훈련 도중 쓰러져 사망에 이른 만큼 '공상'(公傷)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말께 '공상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상처리할 예정이다. 육군에서 공상 판정이 나면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수 있으며 보훈처는 이를 심의해 유공자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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