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이념에도불구하고 친일파 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법질서가 잠정적이라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15일 "조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경기도오산 궐동 땅 737㎡를 돌려달라"며 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의 형 이근호(李根澔)의손자(7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헌법이념 상 허용될 수없음을 알았거나,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있어 그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 제소는 현재까지 이 사건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소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 다른 법체계와 충돌, 모순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의 혼란과 공공복리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위헌적법률상태가 입법으로 해소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국회는 지난 51년 반민족행위의처벌법 폐지 이후 친일파 재산권을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사항에서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14, 16대 국회에서 친일파 재산 국유화 입법이 발의됐다 폐기되고 현 1 7대에도 같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은 입법부 스스로 친일파 재산권 제한에 대한입법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의 조부 이근호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와 은사금 2만5천엔을 받고 대한삼림협회 총재로서 일제의 임야조사사업에 관여했으며 조선 방문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는 전.현직 대신들의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친일파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0 년 서울지법이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낸 토지 소유권확인소송을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법원에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각하했으나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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