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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 '돈·명예' 둘 중 하나만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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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강릉 땅 투기 의혹이 어떻게 풀릴지, 주민등록상 '21년 별거'의 문답이 어떻게 귀결될지 흥미롭다. 보도된 바 그 장기 별거에 소위 점(占) 집의 지침(?)이 관련돼 있다고 해서다. 본란은 고위공직자들의 잇딴 부동산 구설수에 이어 그들의 재산신고가 너무도 엉터리요, 허위신고 처벌 또한 솜털 같아서 "공직자윤리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 앞에서 국민이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무력감에 빠질까 걱정스럽다.

우리는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국가기관의 최고위직, 즉 장(長)이 되려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 '문제되는 부분'은 미리 깨끗이 정리를 하든가, 문제 되지 싶으면 스스로 장(長)되기를 사양하든가 해야한다고 믿는다. 찜찜한 구석이 있음에도 덜컥 떠맡았다가 뒤늦게 문제가 터지면, 그도 사람인 이상 방어 본능부터 앞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때로 도중하차의 낭패를 당함을 자주 본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이어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임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무얼 느끼겠는가? 베사랑이 하나같이 "투기가 아니다"지만 서민들 눈은 다르다. 백보를 양보해서 국무총리만 아니라면, 8'13 부동산 대책의 책임자만 아니라면 덮여졌을 터이다.

정상명 후보자 또한 그 지위가 대검차장에 그쳤다면 이런 꼴 안봐도 됐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되겠다 하니 점쟁이 말 믿고 21년동안 주민등록상 별거한 사(私)적인 문제까지 불거지고, "이제서야 개혁검찰의 수장 노릇 할 수있겠는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대구가 최근 공직자윤리위 보고서를 보니 국회의원과 국회 1급 공무원 723명 중 20%가, 행정부 재산등록자 8만3천명 중 5%가 재산상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시켰음에도 처벌은 거의 전무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무릇 공직자라면 돈과 명예 둘 중 하나를 택할 일이다. 둘 다 먹겠다면 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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