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재산신고에 스톡옵션 추가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자사주식을 매입해 나중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스톡옵션 보유자는 주가가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스톡옵션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등록재산 심사결과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시 주택값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업체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자료 요구를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