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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 工大 교수 6명 연구비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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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는 최저 생계비 못 미치는 인건비 지급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0년 1월부터 4년여 동안 대학원생 인건비 5천만 원을 빼돌리고, 연구비 2억5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운대 최모(49) 교수 등 3개 대학 교수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학교 연구비를 자신의 벤처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연구 기자재를 임의로 매각했다가 발주처에서 기자재 실사에 나서자 거래업체관계자를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매달 1천500만 원의 적자를 보는 자신의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3억2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세대 변모(63) 교수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자이기도 한 교수들과 통합 관리하는 연구비 계좌에서 2억3천만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변 교수는 유용한 연구비를 인출해 일부는 아버지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동료 교수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교수가 1998년 이후 연구비 등으로 8억9천만 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상가 건물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대 윤모(56) 교수와 전모(50) 교수는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2억7천여만 원과 1억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지만 학생 등록금과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 7월 유령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해 연구비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대 오모(55) 교수와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1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38) 교수를 구속했다.

대학원생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20만~30만 원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교 당국에 강좌 개설을 알리지 않고 4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강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고위 공무원,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7억2천만 원의 수강료를 받은 연세대 모 교수는 교육부에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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