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9일 권모( 45.여)씨가 분만 다음날 아기가 숨지자 입원했던 인천 P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원고의 아기가 7시간이나 걸려 분만된 뒤 울지 않고 축 처져 있는 등 활력이 없었으므로 심장박동을 검사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태아가 이물질을 들이마셨는지 등을 살펴봤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신생아 관찰을 맡긴 점, 해당 직원은 아기의 코가 파랗게 될 때까지 호흡 곤란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피고측 과실로인정된다"며 "다만 분만 과정에서 태아 질식을 곧바로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술이 뒤늦게 시작된 점도 병원측 과실이라는 원고측 주장에대해서는 "피고는 태아 심장박동수가 떨어진 지 1시간 후에 수술을 시작됐지만 심장박동만으로 태아가 병(病)적인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P병원은 2003년 3월 권씨의 분만을 유도하다 태아가 양수 속에 변을 배설하는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제왕절개술로 아기를 낳게 했다. 병원측은 신생아가 분만 중 변을 들이마셨을 수 있다고 판단, 구강 내 이물질을없앤 뒤 인큐베이터에 넣었지만 숨을 잘 쉬지 못했고 이를 병원에서 뒤늦게 알고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태변(胎便) 흡입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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