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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난동시 가스총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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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스총이 발사된다. 대법원은 2일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경비관리대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창설되며 대원들은 평소 휴대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게 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경비관리대가 법정 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 내 구속영장 및 감치 집행, 증인·방청객 신변보호, 법정 질서 및 보안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의 보안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법원은 우선 금년에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 900여 명으로 전국 법원 경비관리대를 편성한 후 2008년까지 대원 규모를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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