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법정 난동시 가스총 발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스총이 발사된다. 대법원은 2일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경비관리대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창설되며 대원들은 평소 휴대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게 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경비관리대가 법정 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 내 구속영장 및 감치 집행, 증인·방청객 신변보호, 법정 질서 및 보안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의 보안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법원은 우선 금년에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 900여 명으로 전국 법원 경비관리대를 편성한 후 2008년까지 대원 규모를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