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혁신도시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4일 대구로 옮겨 오는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동구 신서동 일원 '혁신도시'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 238만2천460평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신서동을 비롯해 신평, 용계, 율하, 율암, 신기, 서호, 동호, 각산, 괴전, 대림 등 11개 동이며 지정기간은 10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 계약시에는 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는 토지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3년, 농지·임야는 3~5년이다.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월 8일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에는 거래 금액의 7~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