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혁신도시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4일 대구로 옮겨 오는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동구 신서동 일원 '혁신도시'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 238만2천460평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신서동을 비롯해 신평, 용계, 율하, 율암, 신기, 서호, 동호, 각산, 괴전, 대림 등 11개 동이며 지정기간은 10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 계약시에는 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는 토지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3년, 농지·임야는 3~5년이다.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월 8일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에는 거래 금액의 7~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