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과실 사고는 보호자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주지법 민사 2단독 곽용섭 판사는 5일 미성년자인 아들이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 운전자인 아들 친구 과실로 숨졌다며 한모(45. 여)씨가 운전자 어머니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아들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미성년자인 아들에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피고가 아들에 대한 평소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하지만 원고 아들이 몰래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사고를 당한 만큼 원고에게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쌍방 과실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아들 최모군이 2003년 3월 26일 친구인 이씨 아들 정모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탔다 정군 과실로 사고가 나 숨지자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