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9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청 건축과 배모(37) 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경주 건천읍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제대로 했으면 출마도 못해" "권력에 무릎"…'李재판 중단'에 국힘 법원 앞 집결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야고부-석민] 빚 갚으면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