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9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청 건축과 배모(37) 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경주 건천읍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