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9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청 건축과 배모(37) 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경주 건천읍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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