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를 막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올해 부활됐다.
대구시는 11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부과중지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올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 다시 부과된다고 밝혔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개발 종료시점 지가-)의 25%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택지개발과 형질변경,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3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사업별 규모는 광역시의 도시계획 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60㎡(200평)이상,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당해 토지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1천650㎡(499평) 이상이다.
부과대상 고지는 인·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사업 완료일부터 3개 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해 부과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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