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현환 판사는 11일 조해녕 대구시장 관사에 오물을 투척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밝은내일회' 사무국장 이모(30·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장애인단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장인 최모(42) 씨는 기소유예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동구 청암복지재단 비리와 관련, '대구시 조치가 미흡하다'며 시장관사에 찾아가 오물을 던지고, 청암복지재단 이사장이던 하모(46) 씨의 명예를 훼손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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