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6일까지 일선 구·군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함께 5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설날 대비 육류의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2천900여 곳 중 선물세트를 제작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식육판매소 등이고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쇠고기,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 원산지 미표시, 쇠고기 부위별·등급별·품종별 미구분 및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또 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의 표시사항 위반이나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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