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라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규정이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강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공시가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로 3억 원 이하 기준이 추가되면서 올해 이후 가입자나 차입자는 계약시점의 보유주택 공시가액을 확인해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올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저당차입금을 빌린 납세자 등이 대상자가 된다"며 "이전 가입자나 차입자는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의 경우는 시·군·구청에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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