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져 표준정원을 초과한 지자체가 작년 6월 말 현재 전체 250개의 90.4%인 2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특성과 함께 표준정원이 3년마다 산정되는 것을 고려해 표준정원 3∼10%를 초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정정원 기준마저 초과하는 곳도 65.6%인 162개소에 달했다.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가 인구·재정·지역규모·산하 기구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무원수를 정한 것으로 2003년에 도입됐다. 16일 행자부의 지자체 표준·보정정원 대비 현정원 증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현재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164개소에 달했다.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 이내에서만 인력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등 62개소였다.
표준정원 범위 이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북, 경남 등 24개소로 9.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력운용의 영향으로 지자체 인력은 표준정원 현정원 기준으로 작년 6월 말 현재 26만5천797명으로 2002년말의 24만4천631명에 비해 2만1천166명, 8.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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