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7일 여중생 3명을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경산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여중생 3명을 차에 태워준 뒤 이들이 3시간쯤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이들을 태운 다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