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농협이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담보 능력이 없는 중매인과 수억 원대의 농산물을 외상거래하며 3억여 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풍기농협은 외상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부도를 막기 위해 수차례 대리 변제한 사실까지 드러나 피해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풍기농협 백신지소는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외상한도가 3천만 원인 중매인 박모(51·영주시 봉현면) 씨와 3억여 원대의 농산물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중매인 박씨는 납품회사의 부도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해 결국 조합의 미수금 3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풍기농협은 중매인 박씨가 보관 중인 사과 2천600상자(시가 1억400만 원 상당)를 산 농민 권모(52·봉현면) 씨 등 3명과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미수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풍기농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 영주시지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낸 피해액은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를 제외하면 1억9천600만 원이지만 사실상 피해액 회수가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조합 손실액 변상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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